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해마다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관할 지역의 통장이 모든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미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통장 방문없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도 방지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보시고 미리미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및 조사 방식
조사기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기간: 2024년 7월 22일 (월) ~ 8월 26일 (월)
대면 조사기간(비대면 미참여 세대만 방문): 2024년 8월 27일 (화) ~ 10월 15일 (화)
*지역별로 대면 조사기간은 달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인 주민등록 주민이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을 이용하여 사실 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장,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지만 22년도부터 비대면 조사 방식이 도입되어 23년에는 무려 420만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하여 지도앱의 위치정보와 스마트폰 단말기의 현재위치 정보가 일치하면 사실조사 참여가 마무리됩니다.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1.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24앱 접속
정부24앱이 없는 경우 아래 링크에서 정부24앱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라면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정부24앱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정부24앱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부24앱' 메인화면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회원 가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카카오톡' 등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민간인증서 목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이용 약관에 모두 동의하고 인증 요청을 합니다.
4. 사실조사 참여
5. 참여자 정보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주, 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하면 완료됩니다.
6. 세대 정보 확인
7.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
8. 사실조사 완료
9.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
지도앱 상의 위치정보와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재시도 요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GPS가 잘 잡히는 곳(엘리베이터 등 신호가 약한 곳에서는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정문 입구 또는 중앙광장(주출입구) 등 지상에서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방문 조사 대상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2024년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사망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 학령기 미취학아동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바로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입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란?
단전, 단수 등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정리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로 7월 22일부터 비대면 조사로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을 이 글에서 확인하시어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에서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셔도 추가적인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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